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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 특활비내역 공개해야"…3년 만에 최종결론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년∼20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지급결의서, 지출·지급 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홍준표 대표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신계륜 전 의원이 부당한 금품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때다.

두 정치인은 의혹을 샀던 금품의 출처에 대해 특수활동비라고 해명했고, 이로 인해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자 참여연대가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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