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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싹쓸이 브로커 2명 항소심서 실형

변호사 등 명의빌려 3만건 대행
법, 징역 2년씩 선고 법정 구속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수도권에서 3만여 건의 아파트 등기를 대행한 법조 브로커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조윤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와 유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들이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를 빌려 등기 업무를 대행, 변호사·법무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본사와 4개 지사를 두고 등기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부풀려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가담 정도가 중해 실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3∼2016년 변호사 오모(62)씨와 법무사 고모(59)씨에게 매달 200만∼250만원을 대가로 명의를 빌린 뒤 고양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에서 총 3만2천31건의 아파트 등기 업무를 처리, 114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와 고씨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각각 추징금 7천400만원, 9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씨와 검찰은 서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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