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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곧바로 퇴출 시킨다

금감원, 수사 처벌 별개로 제재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수사기관의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로 새는 민영보험금이 연 4조5천억원 수준이다.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은 보험 사기로 연 2천920억∼5천10억원의 건강보험금이 누수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전화(1332)나 팩스(02-3145-8711), 직접방문, 우편, 금감원 홈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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