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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지역특구법, 경기북부 포함을”

‘수도권 제외’ 조항 재검토 촉구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 반대

 

포천시의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의 일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제1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지역특구법 전부 개정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 법률안 중 ‘수도권지역 제외’ 조항은 서울의 성장 발판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역차별적 법안으로 문제점을 철저하게 조사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결의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지역 제외’ 조항을 삭제하거나 경기북부지역이라도 예외로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신사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의지로 지역혁신 특구를 새롭게 도입,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하는 해당 지역에서 31개 항목의 규제 특례와 세제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시의회는 “개정 법률안의 ‘수도권 제외’ 조항은 서울의 성장 발판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포천시에 대한 역차별적 법안”이라며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러 규제 법률에 묶여 수도권임에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 중 ‘수도권지역 제외’ 조항을 ‘수도권지역 제외. 단, 경기 북부지역은 예외로 한다.’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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