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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시절 행정관ID 도용 4차례 포상휴가 다녀와

20대 제대자 집유2년 선고받아

군 복무 당시 행정보급관의 아이디(ID)를 도용해 포상휴가를 받은 것처럼 전자문서를 꾸며 4차례 휴가를 다녀 온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자신의 소속 군부대 공전자기록을 위작, 행사해 휴가를 다녀와 죄질이 좋지 않고,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는 다른 장병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줬다”면서 “다만 선임병의 악습을 모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강원도의 한 포병여단에서 복무하던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군대 동기 A씨와 짜고 행정보급관의 온나라 시스템 ID를 도용해 무단으로 ‘휴가자 연명부’를 작성, 행사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26일의 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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