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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 겪는 기업 지원 특례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은 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신보는 약 2개월 남은 상반기 기간 캠페인을 통해 특례보증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500억 원의 지원목표를 수립하고, 각 영업점에 세부목표를 배분해 목표달성에 대한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더 많은 기업이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을 신속히 하고,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한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지원 활성화 방법도 마련 중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중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최대 1억 원,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보증료를 기존 1%에서 0.8%로 인하하고,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높여 지원한다.

경기신보 김병기 이사장은 “올해는 최저임금 및 금리 인상, 한국GM 사태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캠페인을 통해 기업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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