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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세무지원 소통기간’ 국세청, 종소세 등 집중 홍보

국세청은 오는 11일까지 1주일 동안을 ‘세무지원 소통 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부터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 주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소통 주간에는 이달 추진 중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필수 소통주제로 정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창업·소상공인에게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세금 안심교실도 운영된다.

이밖에도 직능단체 간담회, 세무대리인 간담회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소통 행사가 열린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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