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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지목변경·토지합병’ 콜 서비스 시행

파주시는 ‘지목변경·토지합병 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목변경·토지합병 콜서비스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다.

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지목변경·토지합병 신청을 전화로 받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담당자가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 후 처리하게 된다.

지목변경·토지합병 콜서비스는 구비서류가 필요 없는 농지 상호 간(전↔답) 지목변경과 인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 이용된다.

파주시 지적과 지적팀(☎031-940-4861∼7)에 신청하면 되고 민원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민원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민 편익 증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앞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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