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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함께하는 세상- 휠체어 배리어프리

 

장애인 기본권 보장법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등으로, 장애인이 향유하여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모두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으로서 반드시 모든 것에 우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무지와 편견으로, 이를 단지 비용대비 효과라는 가성비 측면이나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의 표풀리즘으로 ‘법 따로, 현장 따로’ 식으로 외면받고 있다.

정녕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국격 있는 세상, 더불어 함께 사는 정의로운 사회는 요원한 것인가?

이러한 현실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경기도내 휠체어 장애인이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지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유도, 장려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해 2017년 11월17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규정을 제정하여 휠체어 장애인 이용가능업소 인증 심의위원회를 양 기관에서 휠체어장애인1인 포함 3명씩 위촉 구성하여, 현장 실사와 인증업소 지정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좀 늦었지만 지난 3월 말,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휠체어 배리어프리 인증패 수여 사업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하나하나 극복하여 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다.

먼저, 체육 현장에서의 휠체어 배리어 프리 상황을 보면, 경기도 장애인 체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위치한 경기도체육회관 주변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고, 식탁을 이용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없어, 부득이 멀리 떨어진 곳의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상황이다.

마음이야 우리 체육회에서 시설 개·보수비를 일부라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절실하지만 그럴 수없는 상황이기에 그저 속만 끓이고 있다.

또한 연수 및 워크숍 및 행사 장소 결정에서부터 숙박업소, 식사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그래도 공공기관이라 장애인에 배려가 좋을 법한 진해 해군기지에도, 거북선 승선,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등의 시설에 휠체어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상의 생활환경에서의 휠체어 배리어프리 문제도 심각하다.

그 중에서도 주거생활에서의 승강기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에는 5층까지는 승강기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고, 또한 장애인이라는 ‘서로 다름’에 무지하였기에 승강기 설치를 생각 하지도 않았고, 문턱, 화장실 등에 대한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장애라는 것을 알았고, 나이가 먹어 하나, 둘 몸에 이상이 오고, 중풍이나 치매 등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을 모시면서, 무지에 대한 반성과 후회가 물밀 듯 밀려오지만, 현행 법 규정이나 현황은 이미 지어진 구조를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어 있다.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몸에 이상이 오면, 결국 정든 집, 정든 가족을 떠나 원치 않는 요양원 신세를 져야 한다 생각하니 한량없는 서러움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 같다. 오래된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저비용으로 설치와 운전이 가능한 간편한 승강기 기술 개발 및 설치, 그리고 시설 개선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휠체어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가장 큰 장애는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지방 정부는 중앙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심지어는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문제이지 체육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소극적 인식에 따른, 책임 및 소관부서 미루기다.

어느 누구도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원해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우리 모두는 사고나 고령화로 인한 장애를 입게 되는 잠재적 예비 장애인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이다. 이 이외에 또 무슨 명분이 더 필요할까?

발상의 전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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