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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규제 법안 잇따라 발의

아웃링크 의무화·실검 노출 금지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9일 유성엽·정운천 등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포털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거대 포털사이트의 자의적 기사배열과 댓글 조작 등을 막기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포털사이트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소위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포털사이트가 직접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기사의 제목 등만 공개하도록 강제해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포털사이트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의로 기사를 배열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해당 인터넷뉴스사업자는 등록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유 의원은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계속 커 왔지만 그에 맞는 책임은 방기해 왔다”며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순위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실시간 검색순위를 강제로 노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시판의 관리·운영자는 시간 순서대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며 “다만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시간 순서 이외의 기준을 적용해 정보를 정렬하도록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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