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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평 5배까지의 토지는 주택으로 인정 10배 초과 토지 비사업용으로 중과세

곽영수의 세금산책
주택 부수토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지역은 5배) 이내의 토지는 주택으로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한편,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비과세비율면적의 초과 여부에 따라 비과세와 중과세로 천지차이가 나는 것이다. 주택부수토지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주택의 정착면적을 계산할 때 무허가 주택이나 창고, 상가주택의 경우가 애매할 수 있다. 무허가 주택의 경우, 명문 규정은 업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비과세가 적용되고, 등기가 가능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부수토지도 주택의 등기 가능성에 따라 비과세여부가 결정된다고 해석하는게 적절할 것 같다.

창고나 상가주택의 경우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더 크다면, 전체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작다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돼 비과세되는 부수토지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부수토지가 비과세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을 증축해서 비과세범위내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주택을 증축 하자마자 즉시 양도한다면, 증축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수토지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증축 후 2년 이상 보유해야만 증축 부분의 배수만큼 부수토지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주택이 본인 및 타인소유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본인 소유 토지는 넓은데 주택은 대부분 다른 사람 토지에 정착돼 있다면 본인 부수토지는 거의 비과세 적용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이다.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비슷한 경우로,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주택과 함께 양도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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