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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수원 고검시대’ 개막

수원고·지검 청사 내년 3월 개청… 공정율 41% ‘순항’
첨단범죄수사부 업무 이전 등 검찰수사 기능 강화 기대
인력 200여명 증원 불가피… “검찰청 표준 모델 노력”

 

내년 3월 수원고·지검 청사 개청과 함께 경기도에서도 고검 시대가 개막한다.

수원고검과 함께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수원지검으로 첨단범죄수사부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전을 앞두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살린 검찰수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수원고검·지검 청사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신도시 일대 3만3천927㎡에 건축연면적 6만7천881㎡ 규모의 청사동이 본관 지하 2층~지상 20층 높이로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부속시설로 독신자 숙소인 후생동(건축연면적 2천900㎡, 지상 8층 높이, 84세대), 구치감(3층 높이), 어린이집(부지 외부) 등도 들어선다.

이달 초 현재 기준 공정율은 41%를 넘어서, 당초 계획했던 공정율(36.3%)보다 훨씬 앞서고 있었다. 이달까지 청사 구조물 공사를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조경공사를 통해 3월 개청할 예정이다.

메머드급 규모에 걸맞게 주차장도 대규모로 조성된다. 지상 1층 청사 밖과 지하 1~2층 내부에 모두 380면 규모로 주차장이 만들어진다.

청사 1~4층에는 통합 종합민원실과 직원식당, 휴게공간(행복마루), 대강당, 대회의실, 이벤트홀, 옥상정원 등 주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여기에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재판 과정까지 필요한 각종 사건기록을 보관하기 위한 기록보존창고도 들어선다. 민원인들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등에 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한 구조다.

지상 4층부터 15층까지 하층부는 지검 전용 공간이다. 형사1~5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공안부, 특수부, 강력부, 공판송무부, 사무국 등 기존 수사·사무부서에 ‘첨단범죄수사부’(첨수부), 공판송무2부, 공안과, 마약수사과 등도 함께 신설될 전망이다.

 


특히 수원지검이 올 초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뒤 형사1부 내에서 운영 중인 첨단산업보호 수사단 기능에, 최근 업무 이관에 대해 법무부 등에서 논의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수2부 기능이 옮겨오면 관련 전담 수사부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SKC, SK하이닉스, 판교 테크노밸리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보니 최근 3년간 처리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은 450여건에 달해 전국에서 관련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했다.

첨단범죄수사부는 관련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는 부서로서 2차장검사 관할에 두게 되며 업무 특성상 특수부가 들어서게 될 15층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 12층에 지검장실과 1·2차장검사실, 사무국장실 등 지검 지휘부 집무실, 총무과, 중회의실과 브리핑실도 들어선다.

최상층부인 16~19층은 고검 전용 공간으로, 공판부와 송무부, 형사부, 사건과, 고검장실 등이 들어선다. 20층 실내는 체력단련실 등 복지시설로 꾸며지고 실외는 옥상정원으로 조성된다.

신설될 고검과 일부 지검 부서로 인해 200여명 이상의 인력 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원지검에 근무 중인 검사(80명)과 직원(320여명) 등 400여명 규모다. 신설될 일부 지검 부서에, 고검에도 검사와 수사관, 직원을 비롯해 200명에 가까운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의 표준 모델이 될 수원고·지검 청사는 민원인들의 이동 편의와 함께 직원들의 업무편의를 고려한 건축물”이라며 “수원 광교신도시 새 둥지에서 국민 최상 편의를 위해 검찰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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