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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
“학교는 괜찮은데, 학원 선생님 선물은 뭘로”

부정청탁금지법 제외 고민
“아이 피해볼까 안할 수도
공식적으로 포함됐으면”

무너진 교권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도한 법 해석과 불신 조장 등으로 교사들의 ‘스승의 날’ 폐지 요구까지 나오는 가운데 가라앉지 않는 ‘사교육 열풍’속에 이번엔 학원 강사들의 ‘스승의 날’ 선물 여부를 두고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원 선생님께 선물하고 싶은데 어디까지가 괜찮을까요?’라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수없이 이어졌다.

선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선물 형태와 액수 등을 묻는 글이 대부분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가 피해볼까 하는 우려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초등학생 아들을 수학학원에 보낸다는 네티즌 A씨는 “똑같이 아이를 보살피고 가르쳐주는 분들인데, 학교 선생님은 안돼고 학원 강사는 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느냐”면서 “다른 부모들도 작은 성의를 보이는 마당에 나만 빠지면 신경 쓰일 것 같다. 차라리 학원도 공식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속마음을 드러냈다.

아이를 유치원과 태권도학원 등에 보낸다고 밝힌 B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스승의 날 선물 고민을 안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학원 선생님이 마음에 걸린다. 태권도나 미술학원에 아이 보내는 분들도 선물을 챙기시나요?”라며 “간단한 선물을 추천해 달라. 얼른 5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한 학원 관계자는 “유치원을 포함해 모든 학교의 교사는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학원은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우리처럼 선물을 보내지 말라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학원도 있지만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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