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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9 허위신고자 과태료, 시민의식 변화해야

본란은 그동안 몇 차례 119 소방대원들의 고충을 소개하면서 국가가 처우를 개선해주고 시민들의 의식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휴대폰을 찾아달라거나 막힌 변기를 뚫어 달라, 술에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등 황당한 내용들이다. 소방관이 난색을 표하면 악성 민원인들의 주 무기인 ‘국민의 혈세’를 운운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단다. 어처구니없는 신고전화로 인해 가뜩이나 바쁜 119 구조·구급대원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또 이로 인해 정작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119는 아무 부탁이나 들어주는 곳이 아니다. ‘긴급전화’다. 도 재난안전 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수도관 동파로 발생한 누수를 처리하느라 30여분 후 관내에서 난 화재현장에 펌프차가 지연 도착했다고 한다. 또 지난해엔 비둘기 사체를 처리하느라 화재 출동인력이 부족해 애를 먹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 생활안전 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긴급 신고는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 결과 지난 3~4월 두 달간 문 개방, 동물구조 등 생활안전 분야 출동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9.9%나 감소했다고 한다. 지난해 3~4월 문 개방, 동물구조 등 생활안전 분야 출동횟수는 7천246건이었는데 올해 3~4월엔 1천451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비긴급과 긴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악성 신고자 최모씨(28세. 남)가 그런 사람 중의 한명이다. 그는 지난 4월 29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최 씨는 당일 새벽 4시경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 들어 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119요원은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며 즉시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를 연결했지만 최 씨는 욕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문 개방을 요구했다. 이후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 119안전센터와 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을 개방하고 들어갔으나 허위 신고였다. 거듭되는 전화와 거짓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 악성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당연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의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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