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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주민참여헌장제 도입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주민참여는 대의제 민주주의 정부체제에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사가 배제되거나 무시될지도 모르는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이다. 정부운영에 주민들이 직접참여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책임의식도 높아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주민들의 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정책이나 사업의 집행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는 정부의 운영에, 혹은 정책형성이나 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필요한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제도화하기도 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직접참여해서 지방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 국민청원 등이 부각되면서 주민참여가 국정운영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로도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하여 예전보다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고, 주민자치를 강화하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운영이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민과 관이 구분되어 있었기에 정부운영 자체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현실은 선별된 주민대표들의 모임이나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한 알림, 고시를 통한 의견 수렴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단발성이고 이벤트 위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한다고 형식적으로 안내문을 게시하는 정도로는 주민참여 효과를 얻기 힘들다. 왜냐하면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 안내문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은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은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바쁘게 살아가는 일반주민들은 미쳐 관심을 갖기 어렵다.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사업은 대개 장기구상, 기본계획, 실행계획,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등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모든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여야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과거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도입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그리고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공표하여 그 실천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행정기관의 단위별로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그 운영을 평가하여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에 서비스 마인드를 고양시킨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 하겠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도 헌장으로 제정하여 공표하고 실천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개별 법률이나 지침 등에 근거를 두고 필요에 따라 연례행사로 또는 간헐적으로 주민참여를 실시해왔던 지금까지의 형식을 넘어서 모든 정부운영이나 지방자치에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참여는 ‘아래로부터’ 의견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의지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주민참여헌장을 마련하여 정부의 운영이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에 따른 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밝힌다면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민참여헌장의 도입으로 주민참여를 더 활발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운영이 주민자치에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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