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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단속 확대해야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불법 배출한 요양병원과 동물병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23∼27일 도내 요양병원 169곳과 동물병원 10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각종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84곳(요양병원 57곳, 동물병원 27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의료폐기물은 부패 또는 인체 감염 위험 때문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별도 보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은 배출과 수거 단계에서 감염성 및 손상성, 가연성 및 불연성 등으로 적정하게 분리하고,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유해성분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화성시 A동물병원은 혈액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바늘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했다. 김포시 B요양병원은 주사기 바늘과 환자 기저귀 등을 일반 플라스틱통과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 18곳, 보관기준 위반 57곳, 처리계획신고(변경) 미이행 9곳 등이다. 이번 단속은 요양병원과 동물병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종합병원과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됐다면 적발 건수는 더욱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의료폐기물의 불법처리는 병원들의 의료폐기물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감독 기관의 관심 부족에서 온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급등함으로써 종합병원이나 로컬병원, 요양병원, 동물병원들을 막론하고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서 비롯된다. 이처럼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폭등한 것은 일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잦은 고장과 지역사회의 반대에 따른 소각시설의 신규 건립 차질 등으로 처리용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당국은 앞으로도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여야 한다. 일회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더욱 안 된다. 위법을 계속하는 병원과 관련 업체들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행정 제재도 대폭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으로 정한 위험성 폐기물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와함께 의료폐기물이 수도권에서 수 백㎞ 떨어진 장거리이동처리가 되고 있는 문제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럽선진국처럼 병리학 폐기물은 전용소각로에서 폐기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되, 비병리학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소각로가 아닌 곳에서 일반 폐기물과 섞어 처리하도록 해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도 다각도로 연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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