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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근무 ‘귀족검사’ 없애고 서울∼지방 교류 강화

법무부 인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
검사장 ‘차관급 예우’ 전용차·운전기사도 폐지
실생활 밀접 고소·고발 사건 담당 형사부 검사 우대
‘검사인사규정’ 대통령령으로 제정 객관성 확보

앞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 중심의 근무지에만 전전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사라지고 전용차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서울-지방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규 임용될 검사는 부장검사가 되기 전까지 11~14년간 평검사 재직 기간 중 최소 절반은 지검에서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대검 근무를 마치고 지검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검사를 골고루 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일부 평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대검·법무부 등의 ‘요직’을 돌며 서울 근처에서 장기간 맴돌며 근무하던 경우가 많았고, 기획·특수·공안 등 특정 자리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형사·공판·조사부 등 다수 검사는 상대적으로 업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승진 등의 코스로 인식돼 오던 외부기관 파견도 줄이고, 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 정책도 마련했다.

피해자보호·경제·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대검 형사부에도 전문연구관을 두기로 했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전국 11곳에 지정된 분야별 중점검찰청에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형사부 수당도 신설된다.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현재 42명의 검사장에게 전용차와 운전기사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해왔다.

기관장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장 직급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처우도 낮추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검사적격심사 제도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사 신규임용부터 전보·파견·직무대리 등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기도 이 규정에 못 박아 검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지 이동을 준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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