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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전쟁 법정에서 또 대결

미국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삼성 손해배상액 재산정 취지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의 손해배상액을 놓고 다시 법정에서 맞붙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면 이를 2천800만 달러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시비를 가릴 심리 공판에 착수, 양측 법정 대리인들의 변론을 청취했다.

이번 재판은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기 6개월 전인 2014년 4월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시작한 1차 소송의 연장선에 있는 법정공방이다.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쟁점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한 점은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바 있다.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D677), 액정화면의 테두리(D087), 애플리케이션 배열(D305) 등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애플 측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수용해 2016년 말 애플에 배상액 5억4천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이 중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액은 해당 특허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 삼성이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로, 3억9천900만 달러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6년 12월 6일 상고 이유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디자인 특허의 손해배상액 3억9천900만 달러를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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