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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4명 모두 무죄 선고

법원 “처벌근거 병역법 위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유형의 병역거부자들에게 최근 최근 1심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지난해 1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인 이유로 정해진 날짜에 입대하지 않았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이 판사는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 수호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우리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는 대체복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병역법이 규정한 입영 불응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법치 혜택에서 배제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 헌법 제1조 1항 민주공화국 원리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4)씨 등 3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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