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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대기업 50곳 현미경 들이댄다

국세청, 재벌 세무조사 착수
수백억대 편법 상속·증여 등
작년 2조8천억 추징 23명 고발

국세청이 수백억대 재산을 상속·증여하고 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대기업 재벌 5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자녀기업 부당지원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편법 증여 ▲변칙 자본거래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이며, 세무조사 대상은 이같은 혐의를 받는 대기업과 사주 일가가 해당된다.

국세청은 유형별로 10개 정도의 대기업 또는 대재산가가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고, 세금 탈루액만 수십억~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을 ‘현미경식 조사 방식’으로 정밀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고발할 방침이다.

제조업 A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며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곤 투자금 수십억원을 송금했다. 이 자금은 엉뚱하게 사주 배우자 주머니로 들어가 콘도, 고급 자동차를 사는 데 쓰였다. 국세청은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상여처분을 내렸다.

서비스업 B기업는 사주 자택 경비인력 인건비를 회삿돈으로 내주고도 고량의 사주 모친이 경비 일을 한 것처럼 끼워넣기도 했다. 국세청은 B기업에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에게 소득세를 물렸다.

건설업 C기업에선 사주가 배우자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 사업체를 설립해 수백억원 이득을 챙겼다. C기업은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이 업체에 매입대금을 과다 지급했고, 사주는 개인사업체 소득을 불법 유출해 결국 회삿돈이 사주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국세청은 C기업에 법인세 수천억원을 추징, 법인과 사주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소매업 D기업 사주도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 용역비 수백억원을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 국세청은 D기업과 위장계열사에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하면서 사주와 법인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해 총 1천307건을 조사하고 2조8천91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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