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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군대를 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기피하는 인물들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는 하지만 누구라서 황금 같은 20대 청춘의 전성기를 폐쇄된 공간에서 고되고 위험한 군사훈련과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보내고 싶을 것인가. 지도층과 재벌가 아들이나, 유명 연예인의 병역기피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군복무를 마쳤거나 입대를 앞두고 있는 국민들이 격하게 분노하는 것은 그만큼 군 생활이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힘없고 돈 없는 사람, 요즘말로 ‘흙수저’들만 군대에 간다고 생각하면 병역 기피자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 없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이회창 후보는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1997년(15대), 2002년(16대) 대선에서 연이어 김대중·노무현 후보에게 패했다. 이 후보의 장남 정연씨, 차남 수연씨는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처음엔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추후 정밀 신체검사 과정에서 입대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 거부를 절대로 용납 못하는 국민 정서가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꾸준히 병역을 기피해온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다. 주로 여호아의 증인이라는 종교인들이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며 총을 겨눠야 하는 군대 입대를 거부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다수로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과 2011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은 대체 복무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5년 말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유형의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더라도 병역과 등가성이 성립될 수 없다는 의견과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논란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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