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된 장애인 운동부 지도자 최모(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3천610만원으로 상당하고, 편취금을 인터넷도박 자금으로 사용해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페럴림픽 종목의 하나인 보치아를 가르치던 최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지도하던 선수 A(뇌병변1급)씨로부터 훈련 경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건네 받은 뒤 74차례에 걸쳐 3천610만원을 인출해 도박 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