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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 자발적 가입 행렬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내는 임의계속가입자 급증
2017년 30만명 돌파 올해 3월에 38만3966명 기록
스스로 연금 납부하는 임의가입자도 꾸준히 늘어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후대비 차원에서 스스로 국민연금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올해도 계속 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올 1월 35만4천492명에서 3월 38만3천966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40만명 돌파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에 미달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근래 들어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4만9천381명, 2012년 8만8천576명, 2014년 16만8천33명, 2016년 28만3천132명 등에 이어 2017년에는 34만5천292명으로 30만명을 훌쩍 넘었다.

임의계속가입자와 달리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도 올해 들어 1월 33만3천588명에서 2월 33만5천569명, 3월 33만7천57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1천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한 뒤 이듬해 20만7천890명으로 늘었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17만7천569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2014년 20만2천536명에서 2016년 29만6천757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2017년에는 32만7천723명으로 30만명을 훌쩍 넘었다.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기에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2018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이며, 따라서 임의가입자의 월 최소보험료는 9만원(100만원×연금보험료율 9%)이다.

이런 최소보험료가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 부담인 점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을 낮춰주고자 최소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려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정부 내 반대 의견으로 시행 직전 무산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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