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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출입로 횡단시설 등 설치 이달 29일부터 보행자 안전 강화

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입로와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알 수 있도록 경보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출입로에는 시선유도시설과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도 갖춰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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