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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사진)이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21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효과를 높게 평가해 김 의원을 2017년도 정당추천 부문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사시설 이용객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받지 않도록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장사시설의 바가지요금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자 지난 2017년 1월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 이렇게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한 입법활동으로 기쁨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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