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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취지 역행은 물론 법까지 위반 거꾸로 달리는 道 광역버스 준공영제

이용득 의원 “인력 미확보… 일부노선 운전기사 운행시간 초과”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당초 도입취지에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법 위반을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비례)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 광역버스 일부 노선들에서 운전기사들이 11시간에 가까운 운행을 하고 있는 데 이는 하루 9시간(기본 8시간+연장 1시간)만 근로하도록 돼 있는 ‘도 광역버스 임급협정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4시간 운행 시 최소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돼 있음에도 인력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행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의원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군포의 A운수 광역버스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별 실운행시간표에 따르면 운전기사 한 사람의 운행시간이 10시간 52분인 사례와 4시간을 운행했음에도 22분 만에 다시 운행을 나가서 하루 총 10시간 38분을 운행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하루 최장 실운행시간이 11시간에 달하는 경우 실제로 운행 전후의 충전, 검차, 대기시간 등을 모두 합하면 총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면서 “하루 9시간을 지키고 있는 서울시와 대조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광역버스의 특성을 감안하면 1일 2회 운행을 해야 임금협정서에서 명시된 하루 9시간 근로를 맞출 수 있지만 1일 3회 운행을 강제하면서 장시간 근로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동안 도와 남경필 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의 근무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해왔던 것과는 상반된 것”이라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임금협정서 위반 등은 명백한 단협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시급하다”면서 “국민들의 생존권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버스운송 종사자들의 노동권과도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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