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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뿐 아니라 시민들도 개표과정 감시 가능

6·13지방선거/문답풀이
개표절차 및 공정한 개표관리

Q. 개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A.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개표사무원은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업무를 수행합니다.



Q.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뿐 아니라 선관위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일반 국민들도 개표참관인이 돼 모든 개표 과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보낸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순회하면서 모든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Q. 개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8인, 무소속후보자가 2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구·시·군선관위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사전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사람 중에서 정당은 4인씩,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을 참관하게 합니다.



Q. 관외사전투표와 거소투표 등 우편투표는 어떻게 개표하나요?

우편투표는 일반투표와 함께 개표하지 않고 따로 개표합니다. 관외사전투표는 선거(선거구) 또는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거소투표는 선거(선거구)단위로 개표하되, 교육감선거 거소투표는 투표용지 순환배열을 감안해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개표합니다. 우편투표함을 개함해 회송용봉투를 개봉한 후 투표지를 꺼내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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