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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사업범위 확장 위해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경쟁력 강화·인력 양성 등 추진
항공장학재단 설립 근거 마련
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도 추가

민주당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국토교통위·남동을)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 윤 위원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후 17년 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큰 공항이자 세계 서비스 1위의 공항으로 성장했다.

인천공항의 발전과 함께 항공운송산업도 세계 175개 도시, 344개 노선에서 연간 1억명, 화물 400만t을 수송하는 세계 7위 규모로 발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공항의 안정적 운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기관인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공사법상 불명확한 사업범위로 인해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던 실정이다.

특히 항공운송산업을 지원하는 항공정비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2~3%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항공수요의 증가 및 항공운송사업의 성장으로 항공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외 항공사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항공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항공장학재단’ 설립을 목표하고 있으며, 공사도 장학재단 설립지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지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 위탁사업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을 추가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의 공사의 사업범위는 ‘건설 및 관리’이 국한되어 있어 공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며, “공사의 사업확장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서 또 한번의 도약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세계일류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찬열, 안규백, 박경미, 권미혁, 신창현, 장정숙, 김성수, 장병완, 위성곤 의원 등 이상 9인이 공동 발의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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