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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투표 뒤에 숨은 ‘국회의원 본심’ 드러난다

민주,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당론 발의 추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방안 검토 방침

무기명 뒤로 숨던 국회의원들의 방패 투표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존의 무기명 투표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손혜원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몰래 숨어서 하는 깜깜이 무기명 투표, 비겁한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따위 관행을 반드시 없애겠다”며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현행 국회법 112조 5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역시 인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가부를 무기명으로 묻게 돼 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까지 거론하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은 전날 2건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민주당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기 초반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권고적 당론으로 제시했으나 상당수 이탈표가 나온 것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방탄국회’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범법자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체포동의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체포특권 및 체포동의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국회의원의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었다”며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법적으로 책임지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열려있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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