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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도 적폐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맞는 말이 아니다. 국회의원들 얘기다. 얼마 전 김모씨가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를 가격한 사건이 있었다. 김씨는 곧바로 구속됐다. 정당의 원내 대표에게 폭력을 휘두른 그의 죄는 마땅히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이 공평하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것 같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의원은 지난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을 시켜 수십여 명의 채용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청탁 명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가 제 식구를 감싸 안으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당초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의 불법한 간섭과 탄압에 대한 방어책으로써 의회의 독립과 자율을 보장하고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국민이 뽑은 대표자로서의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회기 중엔 국회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을 못 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특혜가 되고 있다. 수십억 원대의 불법 자금 수수나 공기업 채용비리는 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감싸 안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회에 참석한 275명의 의원 중 275명 중 홍·염 의원 체포에 동의한 의원은 각각 129명, 98명으로 과반인 138명에 모두 미달됐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내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지만 국회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 안기 행태가 지나치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실명 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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