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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휴게소 두고 간 교사 ‘벌금형’에 교원들 반발“교사 잡는 아동복지법 고쳐라”

체험학습 버스 안에서 용변

내려달라던 부모가 신고

한국교총 “과한 판결”

체험학습·수련회 폐지론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체험학습을 가다 용변이 마렵다는 초등학생을 휴게소에 두고 내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교원단체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체험학습·수련회 등 폐지론까지 나오는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 A씨(55)씨가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교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A교사는 지난해 5월10일 현장체험학습 도중 버스 안에서 B양이 복통을 호소하자 비닐봉지를 건네 용변을 해결하게 했다. 혹시 B양이 상처를 입을까 학생들을 한쪽으로 모았다. B양의 학부모에게 연락, 학부모는 자신이 데리러가겠다며 자녀를 휴게소에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 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A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대처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 등 교육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할 만큼의 처벌을 받을 점은 아니라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또 각종 안전사고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체험학습 및 수련회 등의 폐지와 학부모 처벌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의 한 교사는 “교사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모든 책임을 교사 혼자 지게 하는 판결로 당장 없애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이것이 아동학대로 교직까지 박탈당할 문제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한 판결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체험활동이 점차 강조되는데 이번 판결로 위축될 수 있다”며 “교사가 아동을 지도하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만원 정도 벌금형만 받아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정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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