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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거 학교 재산 횡령 교장 승인 거부 적법”

법인 이사장의 남편 임명

도교육청 “임용 부적합”

과거 조치 사항 불이행

“투명·공공성 침해 인정”

수원지법, 원고 패소 판결

학교 재산을 횡령한 전력이 있는 인물을 교장으로 다시 승인해달라는 사립 학교법인의 요청을 경기도교육청이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권덕진)는 A학교법인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교장 임명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장이 되고자 하는 교원에게는 조직 통솔 능력과 함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지만 B씨가 과거 법인 재산 유용과 관련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침해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약 15년이 지나도록 보전 조치받은 사항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원고에게 한 교장 임명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해 4월 학교 설립자의 아들이자 현재 법인 이사장의 남편 B씨를 법인 산하 사립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고 도교육청에 승인 요청을 했지만, 도교육청이 “B씨는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장 임용 승인이 부적합하다”고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B씨는 1990년부터 학교법인 이사장 직무대리와 교장을 겸직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 등을 임의 사용했다가 2003년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9억5천877만 원의 회수·보전 명령을 받았고, 법인비 10억원을 횡령해 2004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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