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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양심적 고액 상습체납 뿌리 뽑아야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이 한 유명 여배우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3월에 8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채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도 공개된 바 있다. 그의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법원이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하지만 세금 체납의 경우는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해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 않는 대신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세금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지금 중앙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세금 체납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들이 문제다. 이들 가운데는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적 체납자들도 적지 않다. 세금을 낼 여건이 되면서도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사해(詐害)행위자들도 있다.

이에 지방정부들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운영하는 한편 고발, 가택수색,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동차세·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예금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강제 영치도 마다하지 않는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경기도도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 납부를 거부하던 고액체납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은행에 가져가면 즉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무기명예금증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도에 따르면 최근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3만7천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기명예금증서 44건 26억원과 매출채권 31건 189억원 등 75건 215억원 규모의 채권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고 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비양심적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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