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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넥센 박동원·조상우 KBO 사무국, 참가활동정지 조처

품위손상행위 등 규정 적용
선수 “강압·폭력사실 없어”

넥센 히어로즈의 포수 박동원(28)과 투수 조상우(24)가 참가활동정지 조처를 받았다.

KBO 사무국은 23일 야구규약 제152조 5항에 의거해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넥센 박동원과 조상우 등 2명에게 참가활동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야구규약 제152조 5항은 부정행위와 품위손상행위와 관련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위손상행위자와 부정행위자의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BO의 참가활동정지 조처는 23일 경기부터 즉각 적용되며 이에 따라 박동원과 조상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구단 활동(훈련·경기)에 일체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KBO 사무국은 앞으로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두 선수의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과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성폭행 혐의로 박동원과 조상우를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인천 시내 모 호텔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며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면 가해자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넥센 구단은 소식이 알려진 뒤 두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두 선수는 구단의 조사에서 강압이나 폭력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센 관계자에 따르면, 두 선수는 피해자를 방에 데려와 술을 마신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선수는 먼저 자리를 떴고, 또 다른 선수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력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넥센 구단은 두 선수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후에 있을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둘을 엔트리에서 말소했고 관계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뒤 두 선수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당국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선수의 성범죄가 확정되면 엄하게 처벌받아야 하고 리그의 강력한 제제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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