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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1년 만에 찾아온 개헌기회 무산시킬 건가

정치권이 또 한 번 국민을 낙담시켰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현행 헌법 탄생 이후 31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을 일단 거부함으로써 개헌을 열망하는 민심에 다시 한 번 역행한 셈이 됐다.

1987년 6월 항쟁 끝에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탄생한 현행 헌법이 1인 장기집권시대는 끝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단임제 폐단 등을 막거나 줄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또 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도 한계를 노출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졌다.국회는 지난해 1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년 6개월을 활동시한으로 정하고 개헌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또 작년 5월 대선 당시 저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여야는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금껏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4년 연임 대통령중심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맞섰다. 개헌 시기를 놓고서도 여권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한국당은 6월 개헌안 발의, 9월 국민투표를 내세우며 대립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는 이처럼 개헌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해온 여야 정치권에 합의안 도출을 압박하는 의도도 있었다.

하지만 개헌특위까지 만든 국회가 특위 활동시한을 한 달 정도 남긴 시점까지 권력구조와 개헌 시기 등을 놓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만 하더라도 한국당이 정부와 여당에 개헌안을 먼저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는 사실은 냉소를 자아내게 할 정도다. 당시 한국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개헌안을 내놓아야 이를 토대로 여야 간 논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앞세웠다.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따라서 일단 여야는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시한이 6월 말로 종료될 때까지 머리를 맞대 합의안을 도출하길 바란다. 국회가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무산시킨다면 국민 염원을 져버렸다는 비난은 물론 역사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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