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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안, 노동자 임금 강탈행위” 이홍우 정의당 도지사 후보 강력 반발

민주-한국 짬짜미 타협에 엉망
與, 최저임금 1만원 의지 있나
본회의장 문턱 못 넘게 모든 노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5일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두고 이홍우(사진)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관련 메시지를 통해 ‘최저임금 개악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 강탈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 짬짜미 속에 타협하느라 엉망으로 만들었다”면서 “심지어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올라간 환노위 소위원회는 새벽 1시에, 그것도 30분 만에 급조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했으며 이후 전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가결했다. 과거 정권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말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이렇듯 중요한 문제를 새벽에 환노위 전체 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따.

그는 “결국 재계가 그동안 요구했던 거의 모든 것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날치기 개악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함께 했다는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제 집권을 하고 나니 ‘적폐연대’로 들어가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따.

아울러 “집권당이 과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결국 저임금 노동 해소는 공치사였고 민주당 또한 누구편인지 드러난 셈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정의당과 이홍우는 이러한 최저임금 개악안이 본회의장 문턱을 못 넘게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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