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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사회를 좀 먹는 가정폭력, 발본색원 해야

 

5월 가정의 달이 마무리 되어가서 이제 여름 휴가철이다. 핵가족화 되어가고 나날이 바빠지는 요즘 시대에 가정의 달 행사와 여름 휴가철을 빌어서라도 가족을 한번이라도 더 돌아보게끔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좀먹는 범죄가 있다.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은 가장 폐쇄적이고 재발률이 높은 범죄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사람의 비율은 겨우 1.7%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고, 단순한 가정사(家庭事)로 치부되어 주변에서 관심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하는 본인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보통 우리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정도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명예훼손, 모욕, 강간, 추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등을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가정폭력의 뿌리는 아주 깊고 어두운 곳에 묻혀있다. 우리가 찾아 나서기 전에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서로가 찾아내어 그 뿌리의 근간부터 없애 나가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일 것이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주변에서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잘 발달된 제도적·행정적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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