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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주취폭력, 공권력을 잠식하는 범죄!

 

지난달 전북 익산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행인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출동한 여성 소방관이 구급차 안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일명 ‘주폭’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 거론되어 왔던 것이 아님에도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 역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명분 아래 범죄 피해에 버젓이 노출되어 있는 주취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명의 주취자를 상대한다.

이 과정에서 단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것은 부지기수다. 이밖에도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패소란, 음주운전, 폭행으로 이어지는 시비 등 대부분의 신고가 술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

경찰력이 집중해야 할 시간에 주취자 업무 처리로 인하여 정작 적재적소에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신고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며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주취자 업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취자가 자신의 보호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시키는 법안을 마련한다든지, 외국의 입법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접목시켜 현실적이며 심도 있는 주취자 보호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 변화이다. 공권력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공권력이 훼손되면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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