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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도로교통법 개정, 이것만은 알아두자

 

오는 6월19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 중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지정차로 간소화, 고속도로 앞지르기 차로 통행기준 완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등 3가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지정차로 간소화 규정이다.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돼 있었고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정체로 혼잡할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주행도로로,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등이 주행하는 차로로 사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 4t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벌점 10점과 범칙금 5만원이, 승용자동차 4t 이하 화물차는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둘째, 고속도로 앞지르기 차로 통행기준 완화 규정이다. 고속도로에서 정체 등으로 시속 80㎞ 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앞지르기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에서 주행을 허용하는 등 기준이 현실적으로 완화됐다.

셋째, 8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규정이다. 현행법상은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인근 5m 내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였으나, 개정안에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화활동설비의 송수구 등 소방시설을 포함한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도 확대,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워 실정에 맞게 자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실을 시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러한 법 개정으로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가 잘 정착되고,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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