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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 거센 최저임금 개정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에 동조하고 있다. 노동계와 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제도가 사용자의 이익을 지키는 제도로 변질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하고, 위촉장을 대통령에게 반납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 개악으로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들은 최대 피해자가 되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실제 개정법안대로라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2024년이 되면 노동자 전체의 임금수준이 급속히 하향평준화로 치닫게 될 것을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포함해 6월 30일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한데 이어 민주노총도 보조를 같이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의 문제는 특히 중소기업계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있다.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차만별인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을 고스란히 인건비 상승으로 이끄는 개악이라고 볼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도 부부가 겨우 인건비를 벌까말까 하는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여파로 가뜩이나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주휴수당 걱정에 알바도 요일별로 한명씩 써야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놓고 갈등이 있어온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험하면서 갑자기 충격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탓이다. 이에따른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원론부터 따지고 본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도 큰 책임이 있다. 미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임금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결정하고 올려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덜컥 최저임금부터 올려버린 탓이다. 지난해 정부 말만 믿고 덜컥 두자릿수를 올렸으니 결국 위원회가 풀어갈 일이다. 정부와 노동계 국회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찾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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