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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북부소방재난본부 강경대처 환영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이하 북부본부)가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은 물론이고, 폭행 전 단계인 폭언·모욕 행위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모욕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모욕죄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함께 폭언·모욕의 빈도와 수위가 높아져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부본부는 상습주취·폭행 경력자 등을 119신고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한다. 또 심신건강 전담 조직인 소담팀을 활용해 폭행·폭언 피해대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는 경찰과 공동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폭행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만취상태라도 마찬가지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북부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도 북부권역에서만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34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소방 활동 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2건과 벌금 21건 등 엄격한 법적용을 취했다. 마땅한 일이지만 처벌은 더 엄중해져야 한다. 따라서 북부본부가 폭행뿐 아니라 폭언·모욕 행위까지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모욕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소방관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은 사기를 저하시킨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은 564건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약 90% 정도가 음주폭행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자신을 돕기 위해 긴급하게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거나 여자구급대원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망나니 같은 자들에게 법의 관용은 필요하지 않다.

지난 5월1일엔 자신이 구조한 취객에게 머리를 폭행을 당한 119 여성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숨진 비극적인 일도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소방청은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도 지난 11일 취객 등이 구조 구급 중인 119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경찰-구급대원 동시출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우리 사회의 안전지킴이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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