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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채용 청탁’ 인천 동구청장 징역형 구형

분뇨수집운반 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57) 인천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 구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3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아들 B(28)씨 채용 대가로 인천 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A(63)씨가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은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이사장인 이 협동조합에 채용돼 사실상 출근하지 않고 10개월간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2천2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인천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이 구청장은 앞서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아들이 급여를 받은 걸 아버지인 피고인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돼 있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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