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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다투다 친구 살해 20대 징역 15년

도자기 병으로 수차례 내리쳐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다툼 끝에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3)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경찰 신고 등 사고를 수습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데다 고교 시절부터 친구 관계를 유지한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고 자신의 잘못으로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해자를 잃게 되었다는 충격과 상심,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22일 새벽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A(22)씨를 비롯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다 다른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를 탁자 위에 있던 도자기 병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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