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불만을 품고 차량 4대에 잇따라 불을 지른 30대 ‘분노 범죄자’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8)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상당한 재산피해를 야기했고 이러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 3월 14일 오전 6시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에 불을 지르는 등 같은 달 16일까지 사흘 동안 차량 4대에 불을 질러 옆에 주차된 차량까지 모두 6대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