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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철 문자폭탄에 시달리는 유권자들

6·13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5일째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발달로 문자메시지가 선거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한 지 오래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문자는 유권자들의 짜증을 유발하기 일쑤다. 아직도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후보를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지역 선거구 후보자의 문자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치 않는 메시지가 무차별로 날아든다는 점이다. 심지어 타 시도에서 날아드는 문자의 숫자도 만만치 않다. 선거철 ‘문자공해’가 시작된 것이다.

지역구도 다르고 일면식도 없는 후보가 보내는 문자로 인해 유권자들이 여간 헷갈리는 게 아니다. 이처럼 유권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후보가 보내는 문자는 어떤 경로로 전화번호가 유출됐는지도 의문이다. 이는 분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증거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널리 유출됐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지방선거 후보자들마저도 여기저기서 수집한 전화번호를 마구잡이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 브로커들로부터 전화번호를 구매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정보 수집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상에는 선거 홍보를 위한 SNS선거운동은 투표 전 날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개인정보 습득에 대한 별도 규제나 관리 방안은 아직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특히 개인정보 습득 경위에 대한 의심과 함께 불쾌감을 주는 선거운동 문자는 스팸신고를 한다고 해도 거의 처리되지 않는다. 영리 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팸메시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므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선거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데 활용됐던 유권자들의 전화번호가 또 다른 경로로 유출돼 더 큰 피해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스팸 처리하는 문자비용은 또 국가에서 보전해준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내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 772명이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문자메시지는 무려 1억1천174만여 건에 12억3천300여 만원의 문자 비용을 보전해주었다.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선거문자메시지도 다 국민의 세금이다. 문자선거 방법에 대해 다함께 고민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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