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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욕설파일 게시중단은 사필귀정”

“한국당, 국민께 사죄하라”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2일 자유한국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소위 ‘이 후보 욕설 음성파일’에 대해 ‘게시중단’ 처분이 내려지자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춘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녹취 파일은 법원에 의해 이미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게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내려졌다”며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불법 게시를 강행했고 결국 강제 중단 처분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포털사이트에 (해당 파일을) 공개해 혹세무민하고 네거티브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자숙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를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면 문제의 음성파일 게시물은 확인할 수 없고 게시중단(임시조치) 안내 글만 확인된다. 해당 글은 ‘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2항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의 요청으로 게시중단(임시조치) 됐다’고 안내하고 있다.

관련 법 44조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를 규정한다.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는 ‘이 음성 파일을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놔둔 후 선거가 끝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캠프도, 당 차원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측에 별다른 조치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제3의 이용자가 게시중단을 요청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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