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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사무소 개소식서 현금 주고받은 3명 고발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지지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A 씨 등 지지자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 수원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개소식에서 선거로고송을 부르며 율동을 하는 등 식전행사를 주도한 C 씨에게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모두 이 후보 캠프와는 상관없는 일반 지지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식전행사는 C씨를 비롯해 5명이 참여했지만, A씨와 B씨는 선거로고송 제작 등 식전행사를 주도한 C씨에게 각 10만 원씩 모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선관위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애쓴 것이 고마워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를 받을 수 없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금품 수수행위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6·13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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