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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서 ‘문재인 마케팅’ 놓고 ‘金-金전쟁’

김상돈 “김성제 후보 문재인과 찍은 사진 유포” 고발
김성제 “선거법 규정 위반 아니다…고발 남발” 반박

김상돈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장 후보 캠프가 김성제 무소속 의왕시장 후보 측을 잇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 하는 등 의왕시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상돈 후보 측은 4일 “‘문재인 마케팅’을 내세우며 정당 후보를 표방하고 있는 김성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김성제 후보가 SNS와 문자메시지로 4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대대적으로 퍼뜨려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모독하고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줄 알았다면 대통령이 이 사진을 찍었겠나”며 “김성제 후보는 시장 측근의 뇌물수수 구속, 직원 채용비리 및 승진청탁 등으로 컷-오프 된 부적격 후보자이자 적폐청산의 대상이지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문 대통령과 당을 배신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모독하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제 후보 측은 “문 대통령이 함께 한 사진이 위 규정의 어디에 위반되는지 묻고 싶다”면서 “법률검토도 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고발을 남발하는 것이야 말로 스스로 품격을 깎아 내리는 행동일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김상돈 후보 측은 지난 1일에도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직원 내부교육 자리에서 김성제 후보를 소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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