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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낙선대상자 22명 선정… “자진 사퇴하라”

기초단체장 7명·시의원 15명
민주 10·한국 9·바른미래 2명

인천시민단체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낙선대상자 22명을 선정하고, 대상자들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4일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연대)에 따르면 인천시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시의원 등 이번 선거에 등록한 132명 후보자 중 공직후보 부적격자는 16%인 22명이다.

인천시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는 없고, 기초단체장은 34명 중 7명, 인천시의원은 76명 중 14명, 인천시의원 비례는 14명 중 1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민주당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국당 9명, 미래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앞서 인천연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등록한 후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직 재임기간 중 부적절한 행위, 음주운전, 병역, 위장전입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춰 검증했다.

낙천 대상자 중 기초단체장 후보인 A씨는 현직 구청장 시절 아들 취업비리 문제로 최근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과 2천312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받은 상태다.

B후보는 뇌물공여로 100만 원,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C후보는 구청장 재직시절 뇌물수수 문제로 낙천후보로 선정됐다. 이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인천시의원들은 대부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공직후보 부적격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시민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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