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무소속 의왕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양지청에 다시 한번 고소했다.
김 후보 측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7일 신 의원이 의왕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된 성명서를 배포해 마치 김성제 시장 부부가 비리로 조사받아 처벌받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뒤 의정활동 보고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방법 외에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에도 신 의원은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해 공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변호인도 “신 의원은 공선법 제9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는 지지 호소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2회에 걸쳐 민주당 후보들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해 공선법을 위반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